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 소재 E 실제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4. 7. 31.까지 총괄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4,190,000원, 퇴직금 12,032,7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 소재 E 실제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6.부터 2014. 7.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4,842,856원, 퇴직금 1,111,413원, 2014. 3. 11.부터 2014. 10.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3,996,494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