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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9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03:50 대구 수성구 D빌딩 402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집이 어디냐고 묻자 "야 새끼야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F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F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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