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03: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E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도록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며 옆에 있던 E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G의 양쪽 다리를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다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2013고단543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6. 03: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J(남, 47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