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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0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1: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E가 피고인에게 술에 만취하였으니 일단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E의 이마에 집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12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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