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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5노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부터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를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후보자인 피고인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선거공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 공보 작성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있었는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상관없이 공직선거법상 전과 기재 대상이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전과가 있음을 알지 못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사무원 I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선거공보에 피고인의 전과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원심의 판단처럼 선거사무원 I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선거공보에 피고인의 전과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전과 없음’이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것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미 두 차례 같은 선거에 당선되어 오랜 기간 구의원으로 활동하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선거공보를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거기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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