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관세법위반][공1985.8.15.(758),1087]
판시사항

미필적 고의의 요건

판결요지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상식 고압고무호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통관된 사실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아무 위법도 없다.

2.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고 풀이된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성립과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거래시 공소외인이 수입면장을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물건이 부정으로 수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은 그 보다는 공소외인이 수입면장을 본인에게 보여주면 수입원가가 밝혀지므로 그것이 염려되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 자체로나 피의자신문조서작성시의 진술경위 및 그 내용과 제1심 법정이래 일관하여 이 사건 편상식 고압고무호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통관된 것이라는 정을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을 모아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3. 결국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