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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노2083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주식회사 C의 부지점장(선임팀장)에 불과한 피고인은 임원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도합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직접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피해자 E에게 투자를 권유한 직원이었을 뿐이지,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전혀 없었다), 법리오해(피고인은 2010. 12.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죄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자기의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 받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도 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범행 당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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