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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3.20.선고 2006노27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노271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

주거 수원시 권선구

본적 수원시 권선구

항소인

검사

검사

김형순

변호인

법무법인 성우

담당변호사 이찬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 11. 17. 선고 2006고합471 판결

판결선고

2007. 3. 2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1,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주장 )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피고인 등의 세금체납실적 누락행위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선거공보를 작성한 선거사무장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 의 기재와는 달리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직계존비속의 재산상황을 맞바꾸어 쓴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이러한 의도를 간과하고 직계존속의 재산총액을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

나. 양형부당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주장 )

피고인이 고의로 과거 체납사실을 선거공보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금액도 4, 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 ( 벌금 80만 원 )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

2. 당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 1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모 ( 母 ) 가' 수원시 권선구 빌라 1호 ( 건물 79. 56m, 시가 26, 957, 000원 상당 ), 같은 빌라 2호 ( 건물 60. 03㎡, 시가 19, 653, 000원 상당 ), 같은 빌라 3호 ( 건물 81. 75㎡, 시가 26, 365, 000원 상당 ), 시가 합계 72, 975, 000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출한 선거공보 중 후보자정보공개자료면의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 란의 ' 직계존속의 재산상황 '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반면 ' 직계비속의 재산상황 ' 란에는 ' 모 ( 건물 ) 72, 975천원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하여 보건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65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공보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7항 제1호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하나로서 기재하여야 할 재산상황을 후보자 등의 각 재산총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 관련조문의 내용 및 구조, 그 규정들의 입법취지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일정 범위의 직계존비속의 정확한 재산상황을 선거공보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상의 불법 · 부정여부를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선택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면 중 직계존속의 재산상황란이 사실과 다르게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같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면 중 직계비속의 재산상황란에 ' 모 ( 건물 ) 72, 975천원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 데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원시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일부인 체납실적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은 사안으로, 세금납부 여부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고,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통상 선거 직전에 선거공보를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방지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세금체납사실 은폐에 대한 사전의 계획적인 의도가 피고인에게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선거공보에 그 기재가 누락된 피고인 및 그 어머니의 체납액 합계가 총 45, 502, 000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경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위 체납액을 선거 전에 모두 완납한 점, 피고인이 그 책임을 선거사무장 등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 ( 벌금 80만 원 ) 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재산상황란의 미게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선거공보 제출 당시 피의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은 72, 975, 000원이고 직계비속의 재산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19. 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 인쇄소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면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 란의 ' 직계존속 재산상황 ' 란을 공란으로 하고 ' 직계비속 재산상황 ' 란에 ' 모 ( 건물 ) 72, 975천원 ' 이

라고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작성 · 배부하여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위수

판사 이재권

판사 김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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