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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20 2018가단10814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7. 4. 4.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인 망 E(먼저 사망하여 처 F, 자 G, H, I, J, K가 대습상속), 망 L[1992. 8. 26. 사망하여 처 원고 A, 자 M(망 L의 전처 아들), 원고 B(원고 A의 아들)가 대습상속], N, 피고, O, P이 있다.

다. 원고 A의 상속지분은 3/42(= 1/6 × 3/7), 원고 B의 상속지분은 2/42(= 1/6 × 2/7)이다. 라.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한 4억 1,000만 원을 보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한 4억 1,000만 원을 보관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 Q에게 29,285,714원(= 4억 1,000만 원 × 3/42), 원고 B에게 19,523,809원(= 4억 1,000만 원 × 2/42)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 4억 1,000만 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합의내용의 이행을 마쳤다.

나. 판단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참조). 2) 일단 을 1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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