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스포츠 타운 길 535에 있는 금호 타운 아파트 입구 앞 편도 1 차로를 풍물시장 방면에서 금호 타운 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우회 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65세) 운전의 D 이에프 (E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현장사진, 각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관련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단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