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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02 2018가단3166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9. 24. 교통사고로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7. 9. 24. 01:30경 E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진주시 F 소재 G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옥봉동 방면에서 하대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1차로를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넘어졌다.

다. 그 때 피고는 H 그랜저 개인택시(이하 ‘피고 측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고 위 길을 하대동 방면에서 옥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망인의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하였다

(위 교통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를 크게 다쳤고 I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7. 9. 24. 02:31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6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제한속도가 50km/h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제한속도를 30km/h 초과하여 약 80km/h로 주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후 도로에 넘어진 망인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망인과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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