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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2217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580,655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51,220,43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4. 6. 12. 10:50 F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 있는 광정면사무소 앞 도로를 면사무소 쪽에서 천안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천안 쪽에서 공주 쪽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2) 망인은 이로 인해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014. 6. 21. 16:00경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 상속인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내지 10, 13,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또한 이 경우 위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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