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B이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B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 등을 과실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25, 43, 44, 4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발생지점은 T자형 삼거리였고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던 점 별첨 사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