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2.24 2019가단319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와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28. C과 사이에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8. 28.부터 2019. 8. 28.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8. 10. 7. 16: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E 앞 도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 1차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3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렸으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오토바이 전면부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