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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나947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B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책임의 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피고는 당시 비가 내리고 있는 빗길이었으므로 감속 운행하여야 하는데도 원고 A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1 ~ 70km의 속도로 과속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1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 차로로 넘어오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고, 비록 원고 차량이 우천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 측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계산은 아래와 같으나 원고가 구하는 384,086,905원을 인정한다.”를 당심에서의 청구 확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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