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19:35경 광주 동구 B 소재 주택에서 피해자 C(51세) 등 7명이 저녁내기로 화투놀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D의 화투패를 정리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투판을 엎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어깨,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