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04.06 2011고정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00:50경 성남시 분당구 J 1층 현관 로비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가져간 차 키를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양쪽 뺨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C의 온몸을 2회 밟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후두부 등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이를 말리자 ‘이 창녀 같은 년, 몸 파는 년들’이라고 말하며 피해자 K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