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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20 2016가합3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원고 D에게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살인 및 살인미수 행위 1) 피고와 망 G(여, 89세), 원고 D(여, 87세), B(여, 83세), C(여, 77세), E(여, 65세)(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하여 ‘피해자들’이라 한다

)은 상주시 H에서 약 30년 이상을 함께 지내온 사이로서, 평상시 14:00경 마을회관에 모여 어울리다 17:00경 각자 귀가하는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피고와 피해자들은 마을회관에 있는 대부분 시간에 화투놀이를 즐겼는데, 피고가 자주 속임수를 써 주로 원고 B이 그때마다 이를 지적하면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일이 잦았고 피고의 속임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다른 피해자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아, 마을회관에 ‘싸우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붙을 정도로 피해자들과 자주 다툼이 있어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와 피해자들은 2015. 7. 13. 상주시 I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초복 날을 맞이하여 함께 식사를 한 후, 평소와 마찬가지로 화투놀이를 하였는데 피고가 또다시 속임수를 쓰자, 원고 B은 화투패를 집어 던지고 나와 버리는 등 화를 내며 피고와 크게 다투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 B 및 평소 피고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다른 피해자들까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는 피해자들이 평소 마을회관에 모여 사이다

등 음료수를 즐겨 마시는 것을 알고, 초복 날 잔치를 마치고 모두 귀가한 시각인 2015. 7. 13. 19:00경부터 2015. 7. 14. 14:00경 사이에 위 마을회관에서, 미리 준비한 박카스 1병(100ml)에 담긴 메소밀 (카바메이트계 고독성 살충제) 박카스 1병(100ml) 용량에는 24g 이상의 메소밀이 함유될 수 있는바, 체중 50kg 성인 10명 중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분량이다.

성분의 농약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마시다 남은 1.5L 사이다

페트병에 몰래 부어 혼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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