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5 2020고단4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3:00경 경주시 B건물 C호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여, 35세) 및 친구들과 함께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옆 사람에게 화투패를 자꾸 보여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지름: 약 16cm)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혐의자 A의 얼굴 사진, 피해자 외국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점,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나,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