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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45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16:00 경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남자 노인정에서 피해자 D 등과 고스톱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같이 화투놀이를 하던

E이 이기도록 화투패를 내놓았다며 항의를 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 화투 치러 오지 마라 개새끼야 가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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