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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01 2015가단212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0만 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피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고구마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4. 1. 11. 피고에게 고구마 5,440 콘티상자 분량을 대금 86,400,000원에 매도하되 그 중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만 원은 2014. 2. 6., 잔금 640만 원은 2014. 2. 1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콘티상자 216 상자 분량의 고구마를 제외한 나머지 고구마를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4. 3. 11. 및 2014. 3. 20. 피고에게 나머지 216상자 분량의 고구마를 수령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고구마 216 콘티상자 분량을 수령하지 아니하자 이를 타에 대금 270만 원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고구마 판매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3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고구마들이 2013년 9월에 수확하여 품질이 불량한 상품은 기계로 선별하여 처분한 나머지 것이라고 설명하기에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고구마를 매수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수령한 고구마가 모두 판매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정도로 불량하여 상품성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고구마대금 8,640만 원(피고는 위 돈 중 8,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및 고구마를 피고가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선별작업을 하는 동안 지출한 선별작업비용 34,922,140원 합계 121,322,140원에서 피고가 고구마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 77,729,860원을 공제한 차액 43,592,28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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