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19:00 경 김천시 평화 길 10-3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 동 수출대로 225에 있는 엘지 전자 1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보호 관찰을 받으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스펙트라 차량을 1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