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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7 2013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07. 7. 19. 확정되었고,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읍 창리에 있는 ‘새로운병원’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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