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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3 2013고단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1. 11. 중순 오후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빨래 건조대 위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남색 후드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2. 8. 초순 05:00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옆방에서 자다가 깨어난 피해자의 어머니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H과 합동하여, 2012. 11. 26. 14:0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위 집 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침입한 다음, 피고인은 위 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1개를, H은 그 옆에 놓여있던 모니터 1개를 각 가지고 나와 합계 시가 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4. 2012. 12. 초순 오전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위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방안 서랍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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