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9 2013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08. 10. 18. 확정되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고 위 약식명령이 2010.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5. 01:1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당근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