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4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5. 7. 22.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10. 피고에게 경기 연천군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을 제외한 지하층, 지상 1층, 3층, 외벽 부분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80,000,000원에 도급 주었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2. 8. 22. 이 사건 공사범위를 당초 제외되었던 2층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부로 확장하기로 하고 공사대금도 285,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8. 2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당시 이 사건 건물대장에 현황도가 없어 내부 실측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철거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었고 기존 내부 마감 및 불법 시공된 부분이 있어 내부 실측작업을 할 수 없었기에, 피고가 기존 내부마감 및 불법 시공 부분에 대한 철거작업을 한 후 내부 실측 작업을 진행하여 골조 부분을 도면화한 기존도면과 철거할 부분 및 새롭게 구획할 부분을 도면화한 계획도면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2. 9. 이를 확인한 후 C에 계획도면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었고, C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계획도면을 수정, 제출하였다.
C는 2012. 10. 위와 같이 수정된 계획도면에 따른 시공현황을 확인하고, 건축, 전기, 기계, 소방, 통신공사에 관하여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1. 지하 1층과 2층 설계변경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이유로 공사비를 100,00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C는 2012. 12. 위 실시설계 도서에 의한 현장 시공상황을 확인한 후 최종 인허가도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는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