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는 2011. 10. 6. 부산 북구 D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2층 55.585㎡에 관하여 전세금 50,000,000원, 범위 2층 55.585㎡ 전부, 존속기간 2011. 9. 30.부터 2013. 9. 29.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피고와 함께 위 2층에 거주하였다.
나. 피고와 C는 2012. 7. 13.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120,000,000원(1층 2곳의 임대보증금 합계 47,000,000원과 2층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에 매수하면서 건강보험 혜택 등의 이유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2014. 1. 24.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와 C는 이 사건 주택 중 1층으로 이사하였다.
다. C는 2014. 4. 14.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4. 5.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2층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계약기간 2014. 7.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이 사건 주택 2층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7. 5,000,000원, 같은 해
7. 22. 2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그 남편 C, 원고와 그 남편 G은 서로 이웃에 살면서 거의 부모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