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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구합26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게 부과한 2010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합성수지 및 관련 자재의 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발행주식 총수는 80,000주[원고 대표이사 C: 48,000주(60%), 원고 사내이사로서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D 32,000주(40%)], 자본금은 400,000,000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0. 12. 10. 09:00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120,000주(발행가액: 5,000원, 납입기일: 2010. 12. 1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증자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C는 2010.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600,000,000원에 청약인수하였고,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600,000,000원을 예치한 후 법무사에게 변경등기 등을 위임하였는데, 법무사는 이 사건 주식 인수가액 중 599,950,000원만이 납입된 것으로 하여, 2010. 12. 17. 발행주식 총수 199,990주, 자본금 999,950,000원으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C는 위와 같은 등기내역을 확인한 후 2011. 2. 15. 나머지 인수가액 50,000원을 추가로 납입하였고, 2011. 2. 21.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발행주식 총수가 200,000주, 자본금이 1,000,000,000원으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후 원고는 2012. 3. 31. 피고에게 2011. 1. 1.~2011. 12. 31.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2.경 원고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의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였고, 그러던 중 C는 2013. 12. 24. 자신이 가진 원고 주식수의 비율을 초과하여 이 사건 주식 중 D의 실권주 48,000주를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사. 피고는 위 주식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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