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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5나1094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성토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성토공사비 12,900,000원, 성토공사 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서 이식한 수목이식공사비 895,000원, 피고를 대신하여 건축사무소에 지급한 설계비 계약금 5,0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성토공사비와 설계비 계약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수목이식공사비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성토공사비용 청구 부분과 설계비 계약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의 주택단지조성 계획 피고는 피고의 아들 C 소유의 당진시 D 전 13,201㎡(이하 ‘D 토지’라 한다)와 그 주변 3필지 토지 전체(이하 위 4필지 토지 전체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단지별로 구획하고 내부 진입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등 택지로 조성하여 순차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일반인들에게 주택건축 부지로 분양하고자 계획하였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목 및 건축설계 등을 의뢰받은 G건축사 사무소는 2013. 11. 7. 별지 단지계획도와 같이 전체 토지를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누고, A구역에 6개, B구역에 14개, C구역에 14개의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각 단지에 진입하기 위한 내부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계획도면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 중 D 토지와 H 토지는 C이 2010. 11. 30. 당진시로부터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기간 2010. 11.부터 2012. 11. 30.까지로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개발행위를 완료하여 2012. 5. 17. 개발행위준공검사를 받았고, 이후 당초 지목이 ‘답’이었다가 2013. 7. 24. ‘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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