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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고합11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 일명 ‘D’), E( 일명 ‘F’), G( 일명 ‘H), I( 일명 ’J), K은 노숙자나 가출인 등을 상대로 일자리 제공 또는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그들 로부터 신분증, 인감 증명, 주민등록증 등 ㆍ 초본 등을 교부 받은 다음, 위 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 보이스 피 싱’ 조직이나 ‘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범행을 총괄하면서 E에게 범행 전반을 지시하여 법인 설립 명의 인인 노숙자 모집, 법인 설립, 대포 통장 개설 및 판매를 총괄하게 하고, G는 E이 모집해 온 노숙자들을 고시원 및 요양 병원 등에 수용하여 관리하거나 중국 등 국외로 이송하며, I은 확보된 대포 통장의 관리, 유지, 금융기관 전화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총괄하면서 K에게 법인 설립을 위해 모집한 노숙자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달한 다음 K으로부터 양수 대금을 받아 법인 설립 명의자에게 전달하고, K은 대포 통장 개설 및 판매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접근 매체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내지 정보인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2015. 6.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L에게 “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일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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