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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34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4, 75, 130, 172, 247,...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공모관계] 피고인, C( 일명 ‘D’), E( 일명 ’F‘), G( 일명 ‘H’) 및 I( 일명 ‘J’) 은 노숙자나 가출인 등을 상대로 일자리 제공 또는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그들 로부터 신분증, 인감 증명,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등을 교부 받은 다음, 위 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 보이스 피 싱’ 조직이나 ‘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C의 지시를 받아 법인 설립 명의 인인 노숙자 모집, 법인 설립, 대포 통장 개설 및 판매를 총괄하고, G는 E이 모집해 온 노숙자들을 고시원 및 요양 병원 등에 수용하여 관리하거나 중국 등 국외로 이송하고, I은 확보된 대포 통장의 관리, 유지, 금융기관 전화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는 위와 같은 과정을 총괄하면서 피고인에게 법인 설립을 위해 모집한 노숙자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달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양수 대금을 받아 법인 설립 명의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법인 설립, 대포 통장 개설 및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내지 정보인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G,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2015. 6.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E이 노숙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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