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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15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41』 피고인 A은 노숙자 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대포 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 성명 불상자는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등 금융계좌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는 역할, J, K, L, M, N, O, P, Q, R, C, S, T, U, V, W, X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을 건네받아 은행에서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 매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노숙자 등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발급 받아 범죄조직에 양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J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경 Y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Z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 장, 법인 인감 증명서를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후 Y의 위임장과 함께 J에게 건네주고, J는 신협 소공동 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Z 명의로 신협 계좌 (AA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과 K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 경 K으로 하여금 그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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