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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80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과 F은 2016. 4.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 등지에서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속칭 ‘ 대포 통장’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OTP) 등을 판매하여 계좌 1건 당 월 150 만원씩을 받아 F이 75만원, 피고인들이 75 만원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유령 법인 설립, 대포 통장 개설, 대포 통장 양도 등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유령 법인 설립, 대포 통장 개설, 대포 통장 양도를 직접 실행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F은 2016. 4. 중순경 유령 법인 설립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친구 G에게 전화로 피고인 A 명의로 대포 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 법인 설립 등기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뒤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찾아가 사 전에 준비된 A 명의의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G에게 건네주었다.

G은 이와 같은 서류 등을 서울 서초구 I 빌딩 3 층에 있는 J 법무사사무소에 보내

어 법인 설립 등기신청 대리를 의뢰하고, 그와 같은 의뢰를 받은 J 법무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4. 19.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피고인들과 F이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해 판매할 의도 일 뿐, 피고인 A 명의로 자본금을 출자 하여 유한 회사 K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사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ㆍ 운영할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영수증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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