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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5고단3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14:55경 광명시 D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 “도로에 주차금지 입간판이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나온 광명시청 E과 소속 공무원 F이 불법 입간판을 수거하여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용 화물차로 옮기자 위 F을 가로막으며 위 입간판을 다시 뺏으려고 하였고, 위 F이 다시 입간판을 수거하려고 하자 “씨팔 이놈의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같이 G에게 가자.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명시청 공무원의 불법 노상적치물 수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과 민원 처리 결과), 주민요구사항 처리결과(광명시청 E과, 2014. 4., 2015. 5.)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단속당시사진(2015. 3. 31, 2015. 4. 9., 2015. 9. 11.)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담당공무원들은 도로법 제7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인데,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부작위의무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대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이 도로 위에 불법으로 입간판을 놓아두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관리청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적치물에 대한 이전 등의 작위의무를 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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