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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단38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14:1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광명시청 E과 소속 공무원 F이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 앞에 있던 주차금지 적치물을 치우라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고 ‘개새끼들아 왜 이것을 치우게 하냐, 주차단속부터 해라’, ‘공무원들은 다 때려 죽여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명시청 공무원 F의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 초범으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도 용서 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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