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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노201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함) 제39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함)는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함)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급의 개념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이동판매행위와 같은 판매행위가 포함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처벌되는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법률을 통해 도저히 확정할 수 없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의해 정부의 자의적인 국가형벌권이 행사될 우려가 대단히 농후하므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고(피고인들의 변호인이 2014. 7. 23.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위 주장이 없으나 위 주장이 기재된 2015. 3. 10.자 변호인 의견서를 보충항소이유서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또한 금지행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하여 부작위의무의 내용과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각호의 행위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어떠한 내용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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