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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15. 00:00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함), 피고인들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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