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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8 2012고정2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9. 18:30경 대전 동구 정동 1 대전역 서광장에 있는 D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56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십회에 이르고, 피고인 B도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특히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장액 3급이고,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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