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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1 2013고단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6. 22:50경 성남시 분당구 E모텔'에서, 피고인들의 차량을 모텔측에서 주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F(67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종 누범 기간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건달 행세를 하면서 겁을 주고 폭행을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1회, 특수강도죄로 1회 처벌받았고, 피고인 B은 6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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