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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2792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5,757,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목포시 E 지상 F부품대리점 건물(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화재로 인한 보험가입금액 건물 부분 120,000,000원, 집기 부분 13,000,000원, 동산 부분 400,000,000원, 보험기간 2017. 3. 23.부터 2020. 3.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G보험계약을, F와 집기비품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58,658,550,324원, 보험기간 2018. 12. 20.부터 2019. 12.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2019. 3. 7. 15:59경 목포시 H 지상 자동차부품상가(이하 ‘I’라 한다) 내에서 원인 불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I 내부가 훼손되고, 인근 상가로 불이 옮겨 붙어 J 내부 전체가 소실되었으며, 이 사건 대리점, K세차장내부가 부분 소실되고 그을음이 남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I가 위치한 건물에는 하나의 소재지에서 벽체 칸막이를 통하여 이 사건 대리점, I, J, K세차장 등 4개의 업체가 있었다

(별지 도면). . 다.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한 관계기관의 조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목포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발화지점 - I에서 성분 미상의 가연성 가스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점포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방화가능성, 전기적요인: 배제 기계적 요인 - I 작업실에 선반기계와 엔진 세척기 등이 설치 - 화재발생 당시 직원이 근무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가스누출 - I 작업실에 산소용접기세트, LPG 난로, 차량용 LPG 용기가 발견됨 - 엔진 세척에 등유를 사용하고 있어 유증기 발생 가능성이 있고, 엔진 도색용 락카 스프레이를 다량 취급 - I 직원을 이송한 구급대원의 진술에 의하면, 위 직원이 병원 이송 중 LPG가 폭발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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