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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53873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24,139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2015. 1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 지상 건물(앞으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① 2005. 3. 24.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무배당마이홈안심보험4’계약(보험가입금액 : 30,000,000원, 보험기간 : 2005. 3. 24. ∼ 2015. 3. 24.), ② 2008. 2. 4.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삼성비지니스패키지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 300,000,000원, 보험기간 : 2008. 2. 4. ∼ 2009. 2. 4.)을 체결한 보험자다(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왔는데, 2008. 4. 5. 22:40경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 바깥 부위에 설치된 창고용 샌드위치패널조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외벽과 내부로 연소 확대되어 이 사건 건물 1층 내부 천장 및 벽체, 바닥재 및 외벽에 설치된 드라이비트, 전기 배선 등이 소훼 또는 수침되는 화재(앞으로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손해사정결과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보수비용은 합계 23,224,139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2008. 5. 15.경 피보험자인 C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23,224,139원(보험가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무배당마이홈안심보험4’로 2,194,933원, ‘삼성비지니스패키지보험’으로 21,228,74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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