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계약자 A, 피보험자 주식회사 B, 보험기간 2013. 4. 1.에서 2014. 3.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의 택배대리점으로서 아산시 C, D, E 등 3개 면을 배송 관할 구역으로 하는 F대리점은 그 관할구역이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넓은 반면 택배 수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택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피지역이었고, 마침 2013년 2월경 위 F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결원이어서 피고는 당시 대리점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용차를 투입해 배송업무를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남편인 G은 택배업무를 하던 지인의 소개로 2013년 2월경부터 위 F대리점에서 택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다만 G은 위 지역의 실정을 파악한 후 대리점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피고와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택배 업무를 시작하였다.
나. 이후 피고 소속 직원은 2013년 3월경 피고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2013년 3월 11일자 대리점 계약서(계약당사자는 피고와 보조참가인으로 되어 있음)를 G에게 교부하였으나, G은 택배 수량이나 금액, 수수료 등 대리점 영업환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계약서 날인을 거부하였다.
다. G이 위와 같이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F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3년 4월 중순경 피고 측 직원이 G에게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G의 처인 보조참가인은 2013. 4. 23. 택배대리점 운영 중 발생할 택배업무 위수탁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보조참가인,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3. 4. 1.에서 2014. 3. 31.까지,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으로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청약하는 의사를 표시한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후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