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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18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 세, 여 )과는 얼굴 정도 알고 있는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01. 24. 15:20 경 서울 영등포구 C, 1 층 ‘D’ 안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맡기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미니 화분(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10cm) 등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물 컵( 가로 7cm, 세로 9cm) 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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