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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12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02:09 경 부산 서구 B,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 가로 26cm, 세로 19cm, 높이 10cm) 을 2회 세게 던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가게 문 쪽 유리에 21cm, 전면 유리에 11cm 가량 금이 가게 하고, 계단 쪽 스테인레스 부위를 4cm 파손하는 등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재물 손괴 관련 현장사진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의 유리문 등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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