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257』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7. 11:2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중앙공원에서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E( 남, 50세) 가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따지자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9. 26. 04:20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복권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남, 35세) 이 운행하는 H 택시에서 내리면서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 자가 카드 결제를 다시 시도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왜 요금 결제를 2번 씩 하느냐
” 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2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13:25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52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광대뼈 부위는 2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225』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 19:30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