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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4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B, C, E,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 C, E(양형부당)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E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F(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집회 현장에 몰려 들어와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방패를 잡은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여서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현장의 동영상 CD의 영상은 P가 폭행당하기 수 분 내지 수십 분 전의 영상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P가 경찰관인지를 알았는지 여부와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인 점, P가 “이 사건 집회 당시 피고인들에게 직접 경찰관임을 밝힌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도 위 피고인들 일부와 개인적으로 대화하거나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P는 법정에서 “정보과 경찰들은 평소 사복 차림으로 다니고, 정보 교환을 위해 집회 주최 측과 평소 접촉하며, 자신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사실이 있어 피고인 A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또한 자신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집회를 많이 해 본 피고인 B, C 또한 자신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집회 당일에도 집회 주최 측과 접촉하여 합법집회를 하도록 촉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경찰 병력이 집회참가자 주변을 에워싸서 보호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인들은 집회 현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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