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11. 14. 개최된 집회에 단순히 참가 하여 위 집회 주최 측의 행진 안내에 따라 대열 속에서 행진하였고, 그 행진 당시 경찰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자진 해산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 집회 주최 측과 교통 방해를 공모한 적이 없고, 또한, 당시 이미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하여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사실 및 피고 인도 집회에 참가 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서린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고
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은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 나 행진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① 2015. 11. 14.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이 주최한 민중 총궐기대회가 서울 중앙 우체국, 서울 광장 및 태 평로 일대에서 약 68,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16:45 경 행사가 종료되었다.
② 피고인은 B 노조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