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P, Q, R,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A(2017. 1. 18. 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0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3.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8. 9.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은 2015. 11. 18. S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T 외 2필지에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6,946,0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15.부터 2018. 3.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 압류 등 1) A은 2016. 10. 28. 이 사건 공사에 따라 S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 중 500,000,000원을 A의 근로자 대표인 피고 C에게 양도하였고, S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서가 2016. 10. 31. S에게 도달되었다.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09,498,907원에 대하여 2016. 12.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타채115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6. 12. 7. S에게 송달되었다. 2) 또한 피고 P, Q, R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가압류결정과 각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각 정본이 S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채권자 내역 결정일 송달일 청구금액(원) 1 P 채권가압류 (대전지방법원 2016카단4493) 2016. 11. 7. 2016. 11. 9. 11,581,811 2 Q 채권가압류 (대전지방법원 2016카단4494) 2016. 11. 7 2016. 11. 9. 7,579,737 3 R 채권가압류 (대전지방법원 2016카단4495) 2016. 11. 7 2016. 11. 9. 15,730,008 4 P 1번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