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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518682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광역시 남구는 C공사(2차)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무등팰리스에게 공사대금 96,896,7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무등팰리스의 채권자들인 피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무등팰리스의 광주광역시 남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등을 하였다.

순번 채권자 사건번호 청구금액 가압류 결정문 등의 제3채무자 송달일 1 피고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 광주지방법원 2017카단392 채권가압류 15,000,000원 2017. 2. 8. 2 피고 주식회사 무등하우징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2977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3,498,906원 2017. 3. 6. 3 피고 A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357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0,567,123원 2017. 3. 27. 4 피고 동서철강 주식회사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48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89,725,241원 2017. 4. 6. 나.

원고는 2017. 5. 11. 주식회사 무등팰리스에 대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099,900원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 및 연체금(이하 ‘이 사건 보험료 등 채권’이라고 한다)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 채권압류 사실에 대한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2017. 5. 1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96,896,700원 전액을 공탁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3179호), 2017. 5. 24.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공탁사유신고서의 채권자란에는 원고 및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였으나, 그 첨부서류 중에 있는 공탁사유신고서에서 원고를 누락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 경매법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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