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7. 26. 굿모닝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파주시 D 근린상가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0억 5,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7. 30.부터 2013. 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E으로부터 재차 하도급을 받았다.
나. 원고는 E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19369 판결에 기하여 피고 B을 제3채무자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417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는 2014. 4. 8. ‘E이 피고 B으로부터 수급하여 시행한 파주시 D의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채권 23,493,635원(= 원금 20,265,100원 2012. 12. 14.부터 2014. 3. 3.까지의 이자 3,228,53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추심명령은 피고 B에게 2014. 4. 14.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B이 소유 및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피고 B과 연대책임이 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선지급하였으나 위 회사는 토공사 등 일부만 이행하고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후 기성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급금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0831호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따라서...